소득 절반이상 임차료 내는 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입력 2016-01-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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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50%가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188만8317원) 이하면 지급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보유자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현재 생계급여(중위소득 29%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에게 1순위 입주자격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도 받는 경우가 상당수”라면서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1순위 선정 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 높은 가구를 먼저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절반이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로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버팀목대출은 한도가 4000만 원, 금리는 1.5∼2.1%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대출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장애인이 있으면 지원하던 ‘주거 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에도 지원해 집에 안전손잡이 등을 마련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사무소, 쪽방상담소, 교회 등 종교단체와 ‘주거급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발굴, 총 81만 명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주거급여는 이달 20일 처음 지급된다. 상한인 기준임대료가 작년대비 2.4%(지역·가구원별로 3000∼9000원) 인상되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지원액도 작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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