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적용 새 청약제도 도입된다

입력 2007-05-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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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청약가점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청회에 발표된 내용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확정됐다. 또 개정안에서는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미혼자녀의 위장전입 방지, 부양중인 직계존속 2주택 보유시 감점 등 보완책이 추가됐다.

우선 직계존속이 2주택을 보유할 시에는 무주택자라도 감점이 도입된다. 즉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을 모시고 살더라도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점제가 적용된다.

애초 공청회안에는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수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만 포함됐지만 입법예고안에는 무주택자로는 인정하되 대신 감점을 적용해 청약기회가 줄어들도록 했다.

감점은 직계존속이 2주택을 가진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 4주택인 경우 15점 등으로 초과 1주택당 5점이 감점된다.

또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녀를 위장전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라도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청약점수를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 등에 따라 최대 84점으로 하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선정하는 내용은 공청회때 나온 방안 그대로다.

또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도록 한 것도 변함이 없다.

반면 논란이 됐던 소형 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자 혜택 범위는 그대로 뒀다.

그간 무주택 인정 범위는 공청회때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논란이 일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너무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

그러나 건교부는 주택 공급시장은 물량이 제한돼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주택 인정 범위를 바꾸지 않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이밖에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5천만 원 이하가 전체 공동주택의 40%에 이른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청약 전국으로 확대 = 입주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은행이 대행하게 된다.

이는 일부 사업자가 주택소유 전산검색업무 등을 누락해 부적격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조치이다.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주택소유 확인 및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되며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해 온 인터넷 청약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20% 범위 내에서 뽑도록 하고 있는 예비입주자를 '20%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사업주체가 예비입주자를 일부러 적게 뽑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청약기회를 돌리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밖에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지방이전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의 범위를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해서도 민간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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