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래스텍 등 4개 건설업체 시정 및 경고조치

입력 2007-05-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지 미지급분 지급 명령

(주)그래스텍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신일건업과 포스데이타 등 3개 건설업체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에 대해 지급을 지연했지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지난 11일 건설업체인 (주)그래스텍(대표이사 김덕중) 등 4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그래스텍은 지난해 1월 의정부 용현동 근생ㆍ운동신설 신축공사 중 IPS 토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2억8569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5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분 2억8569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토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신일건업ㆍ나라건설(주)ㆍ(주)포스데이타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3개사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함에 따라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20,000
    • +0.22%
    • 이더리움
    • 3,420,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14%
    • 리플
    • 2,162
    • +0.19%
    • 솔라나
    • 141,100
    • -0.63%
    • 에이다
    • 407
    • -0.25%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4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0.16%
    • 체인링크
    • 15,780
    • +3.07%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