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래스텍 등 4개 건설업체 시정 및 경고조치

입력 2007-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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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지 미지급분 지급 명령

(주)그래스텍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신일건업과 포스데이타 등 3개 건설업체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에 대해 지급을 지연했지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지난 11일 건설업체인 (주)그래스텍(대표이사 김덕중) 등 4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그래스텍은 지난해 1월 의정부 용현동 근생ㆍ운동신설 신축공사 중 IPS 토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2억8569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5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분 2억8569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토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신일건업ㆍ나라건설(주)ㆍ(주)포스데이타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3개사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함에 따라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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