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선고 앞둔 '최후진술' 뭐라 말했나?

입력 2016-01-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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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N 뉴스 캡쳐)
(출처=MBN 뉴스 캡쳐)

강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 최 모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최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최씨는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차공판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출처=TV조선 방송 캡쳐)
(출처=TV조선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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