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유념해야 할 사항은?

입력 2016-01-15 0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15일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29,000
    • +0.28%
    • 이더리움
    • 4,36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78%
    • 리플
    • 2,840
    • +1.43%
    • 솔라나
    • 189,100
    • +0.59%
    • 에이다
    • 564
    • -0.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0.37%
    • 체인링크
    • 18,870
    • -0.94%
    • 샌드박스
    • 17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