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유념해야 할 사항은?

입력 2016-01-15 0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15일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27,000
    • +1.28%
    • 이더리움
    • 2,966,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0.84%
    • 리플
    • 2,026
    • +1%
    • 솔라나
    • 125,100
    • -0.64%
    • 에이다
    • 383
    • +1.86%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233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13.18%
    • 체인링크
    • 13,080
    • -0.23%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