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여중생 치마 속 촬영한 20대

입력 2016-0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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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오락실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춘천시의 한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A(15·여)양에게 접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양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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