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재권 보호' 발벗고 나섰다

입력 2007-05-14 15:30 수정 2007-05-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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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침해시 즉시제재,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미·일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이 현행 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현행 무역위의 지재권침해 구제제도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 등 각종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판매·제조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특허심판·소송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가처분 등 타 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방안을 보면, 조사 개시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판정기한을 6개월로 제한했다. 또한 동일한 침해가 재발될 경우 조사나 판정없이 즉시 제재가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하고 다국적기업 등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할 경우 잠정조치 제한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밖에 업종별 단체 등에 직권조사 지원시스템 구축토록 하고, 무역위원회 내에 주심위원제를 도입한다.

산자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세계 3위의 특허보유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1)조사개시기간 30일→20일 단축

2)판정기한 6개월로 제한

3)동일 침해시 조사·판정없이 즉시제재

4)중소기업 담보제공액 50% 감면

5)다국적기업이 중소기업 제소시 잠정조치 제한

6)업종별 단체 등에 직권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7)무역위원회 내에 주심위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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