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0억원 이상 자본 돼야 병원건립 가능

입력 2007-05-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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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 규모가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3만편 이하의 면적 변경과 같은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권은 현행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해당 시도 지사로 위임된다.

재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발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키 위해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만 면적변경 등 가벼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지관의 합동심의회를 도입하고,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처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의 국내법인 형태 병원개설을 허용토록 함에 따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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