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15일 선고…쟁점은

입력 2016-01-13 16:19 수정 2016-0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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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15일 내려진다.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 이상운(63) 효성 총괄 부회장에게는 징역6년에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던 조 회장 측은 재판 막판 이 총괄 부회장의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의 상당부분을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특히 조 회장 측은 액수가 가장 큰 분식회계에 대해 경영상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분식회계는 세금포탈이나 비자금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고,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과 친인척 229면의 명의로 개설된 468개의 차명 계좌로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2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회삿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다.

효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법인과의 거래과정에서 '해외기술료'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형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 회장 측은 '해외부실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입장이다.

효성 측은 조 회장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태평양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송우철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조일영 변호사가 나서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방어논리를 구성했고, 김앤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안정호 변호사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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