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정보공개서 자진의무교부 시행

입력 2007-05-14 10:29 수정 2007-05-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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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의 불성실한 정보제공이나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업체의 가맹조건조차 확인하지 않고 창업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창업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훼미리마트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자발적인 정보공개서 의무교부를 시행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가맹 희망자들이 놓치기 쉬운 해당 회사의 중요 정보 및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문서다.

현행 가맹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교부하고,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공개서 교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거나 시행율이 극히 낮은 상태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교부에 소극적이며 가맹희망자 역시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심지어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도 있어 가맹희망자에게 유명무실한 제도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훼미리마트는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희망자는 창업상담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즉시 교부,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훼미리마트의 정보공개서는 본사에 대한 각종 정보와 더불어 편의점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조건 및 가맹계약 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창업희망자는 방대한 정보를 계약 전에 검토하고 편의점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훼미리마트 기획실 이건준 이사는 “정보공개서 의무교부 시행을 통해 올 한해 약 2천5백 명 이상의 창업희망자들이 훼미리마트 편의점 사업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정보공개서 교부가 계기가 되어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창업희망자를 위한 투명한 정보제공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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