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오너는 '뒷짐'…직원돈으로 경영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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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위협 불구 오너일가 지분 매각…신우리사주조합 주식으로 지분율 보전

대신증권이 지난 2003년 이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신우리사주조합(ESOP)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오너 이어룡 회장(사진) 일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세 납부 등을 이유로 꾸준히 주식을 내다팔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쌈지돈으로 경영권 방어에 골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년간 ESOP로 총 385만주 출연·매각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3월말에 자사주 50만7341주를 주당 2만2000원에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고, 47만3454주를 무상 출연했다.

이는 대신증권이 2003년부터 도입한 ESOP 제도에 따라, 회사측에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출연한 것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신우리사주조합에 출연(매각)할 물량 확보를 위해 자사주 100만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288만주를 같은방법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우리사주조합에 넘겼다. 이처럼 5년간 대신증권이 신우리사주조합에 넘긴 물량은 총 385만주에 달한다.

ESOP 제도는 직원이 자사주식을 매입하면 기준급여 대비 일정 한도에서 직원이 매입한 금액만큼 주식을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것. 대신증권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사들인 주식은 1년동안,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4년에서 최대 8년동안 팔 수 없다.

▲오너일가는 지분 매각에 주력

이처럼 대신증권 직원들이 2003년 이후 총 385만주를 신우리사주조합제도 따라 사들이는 동안, 대주주들의 지분 매입은 극히 드물었다. 특히 고(故) 양회문 회장 사망 이후 2005년 초 지분을 상속 받은 자녀들은 대주주가 된 이후 상속세 납부 등을 이유로 잇따라 지분을 팔았다.

현 최대주주인 양홍석(고 양회문 회장의 장남)씨의 경우, 지난 2005년 2월 아버지로부터 보통주 185만8119주를 상속받아 총 지분이 223만3124주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2년여 동안 총 32차례에 걸쳐 보유지분의 34%인 총 76만8000주를 160억원에 내다팔았다.

그러나 홍석씨는 올해 초 동생인 양홍준씨가 사망하자 135만5005주를 다시 상속받아, 보유지분이 282만19주로 늘었다. 홍석씨가 지분을 잇따라 매각하는 동안 오너일가의 지분매입은 모친인 이어룡 회장이 10만주를 사들인 것이 전부였다.

홍석씨는 2005년 상속 이후 총 세차례에 걸쳐 배당금만 53억원을 받았지만, 이 역시 지분 매입에는 단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다.

▲직원 쌈지돈으로 경영권 방어

대신증권은 증권가의 인수합병(M&A) 후보에서 단골로 제기되는 곳이다. 그동안 회사측의 지속적인 부인하고 있지만, 낮은 대주주 지분율 탓에 외부세력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대신증권의 지분율(보통주 기준)은 홍석씨를 포함한 대주주 일가가 6.58%(334만1396주)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곳은 신우리사주조합(4.36%) 일본 스팍스그룹(6.08%) 등이 있다. 자사주(1.24%)는 의결권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꾸준히 지분을 매입, 현재 9.76%를 보유한 단독 최대주주로 부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국 대신증권은 상속세 납부 등을 대주주들이 꾸준히 지분을 팔고, 회사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후 신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우호지분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주주인 홍석씨가 올해 동생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식(640억원 규모)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또다시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대신증권의 자사주매입과 신우리사주조합 출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측은 "대주주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우리사주조합의 매입은 지속될 것"이라며 "직원 입장에서는 싼값에 주식을 살 수 있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 주식을 싼 값이 살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간 현금이 주식으로 묶인다는 단점도 있다. 올해 신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된 주식은 향후 5년간 매각이 금지된다. 또한 유상 매입한 지분도 3년내에 매각할 경우 그동안의 소득공제 혜택을 물어내야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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