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각장애인용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 제작

입력 2016-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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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을 제작해 13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책 홍보가 어려웠던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연금 제도를 수화와 자막으로 안내하는 청각장애인 맞춤형 홍보영상을 만들었다.

홍보영상에는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제도 안내 및 신청 방법, 주요 문의 사항을 포함하며, 그래프ㆍ도표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이번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은 청각장애인의 시청률이 높은 한국농아방송에서 수화영상을 주기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청각장애인 맞춤형 수화영상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중증 청각장애인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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