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 감사선임 취소에 대한 항소 기각

입력 2016-0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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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엔시스는 이 회사의 지분 6%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윔스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1심과 관련해 정원엔시스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윔스는 지난 3월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감사선임, 감사보수한도승인, 이사보수한도승인 결의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판결에서 감사선임결의 취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전반적으로 정원엔시스의 손을 들어줬다.

정원엔시스는 감사선임결의 취소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감사선임에 대한 주총 결의방법에 법령 위반 하자가 있다고 판시해 항소를 기각했다. 정원엔시스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으로부터 11일 판결문을 받아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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