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하라

입력 2016-01-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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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출처=위택스 홈페이지)

각종 세금에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가 화제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이목을 끈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10%를 3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해 납부한 경우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하반기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모두 내면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선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결제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무이자할부와 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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