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룰 확정… 경선후보 10% 이내 결선투표

입력 2016-01-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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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1일 4.13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 이내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도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결선투표 조건은 1, 2위를 차지한 후보의 오차범위를 10% 이내로 하되,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현역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또 외부 영입인사는 최고위에서 의결할 경우 100%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해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공천 방법은 상향식 방법을 준수하기로 했고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제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는 앞서 지난 7일 경선시 당원과 일반국민 참여 비중을 50대50에서 30대70으로 변경하고 정치신인에게 경선과 결선투표에서 10%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결정한 바 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후보자 공천은 공천관리위에서 결정하되, 후보자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고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100% 국민여론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외부 영입 인사의 경우 최고위에서 판단할 경우 경선과정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선투표 조건은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이내일 경우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시 신인에게 10% 가점 부여와 관련해 “현역의원이 경쟁자보다 10% 이상 많은 지지를 못 받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경선대상후보자 압축은 5명 이내로 하는데 각종 자격심사 등을 통해서 적격자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대 5명까지는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택했다”면서 “10%이내 논란이 있었고 의총서 오차범위로 하자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최고위에서 1, 2위 후보격차 10% 이내일 때 결선투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장애인 가산점 부여는 1~4급 장애인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에게도 10% 가산점 주기로 했다”며 “독립유공자, 참정유공자는 15% 가산점 주기로 했는데 국가유공자는 특별히 혁혁한 공로가 인정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 20%, 광역단체장 10%의 감산되는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황 사무총장은 “의원활동 평가에 대해서 당 소속 위원으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예컨대 본회의, 상임위, 의원총회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감산점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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