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원, 15일 네이버ㆍ다음 등 '검색사업자법(안)' 제정 토론회 개최

입력 2007-05-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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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 등록ㆍ정통부 장관 감독권 등 포함 법제화 추진

최근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포털 상위 6개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등 포털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포털업체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진수희 의원은 11일 "오는 15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동안 검색서비스사업에 관한 법과 제도가 갖춰짖지 않아 ▲포털사업자의 불공정계약행위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ㆍ불법동영상의 유포 등에 대해 정부와 해당 사업자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인터넷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 정보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인터넷지식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포털의 부당요구금지 ▲콘텐츠제공업체의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 제공의무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신고버튼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뉴스제공서비스 및 인기검색어서비스 조작방지 의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광고 표시 의무 ▲포털의 관리 감독을 위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감독권 ▲포털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정을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입증 책임 규정 등도 법안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임덕기 박사와 법무법인 '정률'의 이지호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인터넷컨텐츠협회 ▲인터넷미디어협회 등에서 토론패널로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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