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공개…연말정산 걱정 '끝'

입력 2016-01-11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과 관련,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11일 공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비롯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일례로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란에 5500만원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등 11.68%를 뺀 실수령액 4857만원이 뜬다.

또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연봉의 25%인 1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천275만원(소득금액의 30%)도 자동 계산돼 표시된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연맹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맞춤 정보에 따라 세테크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씨의 경우 1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뿐만 아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A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원이면 남편 A씨는 165만원부터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수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연봉 3천만원인 아내는 연봉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바빠서 제대로 정보를 챙기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회원 가입 후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3,000
    • -2.02%
    • 이더리움
    • 4,373,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0.6%
    • 리플
    • 2,828
    • -3.81%
    • 솔라나
    • 188,700
    • -4.46%
    • 에이다
    • 549
    • -6.95%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319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00
    • -4.19%
    • 체인링크
    • 18,640
    • -3.92%
    • 샌드박스
    • 174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