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공개…연말정산 걱정 '끝'

입력 2016-01-11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과 관련,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11일 공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비롯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일례로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란에 5500만원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등 11.68%를 뺀 실수령액 4857만원이 뜬다.

또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연봉의 25%인 1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천275만원(소득금액의 30%)도 자동 계산돼 표시된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연맹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맞춤 정보에 따라 세테크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씨의 경우 1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뿐만 아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A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원이면 남편 A씨는 165만원부터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수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연봉 3천만원인 아내는 연봉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바빠서 제대로 정보를 챙기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회원 가입 후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18,000
    • -1.6%
    • 이더리움
    • 3,465,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49%
    • 리플
    • 2,117
    • -2.22%
    • 솔라나
    • 126,900
    • -2.76%
    • 에이다
    • 368
    • -3.41%
    • 트론
    • 489
    • +1.03%
    • 스텔라루멘
    • 25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3.45%
    • 체인링크
    • 13,670
    • -3.6%
    • 샌드박스
    • 117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