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대체거래소 요건 완화한다

입력 2016-01-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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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ATS) 요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에 불과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거래량 제한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대체거래소의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거래량 한도 규정이 완화될 경우 이르면 올해 첫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증권사는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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