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자율협약 공동관리…유동성 부족 해결해 정상화 추진

입력 2016-01-07 10:39 수정 2016-01-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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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7일 한진중공업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중공업은 "경기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결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중공업이 신청한 자율협약은 돈을 빌려준 은행과 공동으로 회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진중공업의 건조 현장(사진 위)과 최근 1년 주가 추이. (연합뉴스, 키움증권)
▲한진중공업의 건조 현장(사진 위)과 최근 1년 주가 추이. (연합뉴스, 키움증권)

채권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협약에 최종 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상환 기간 등을 연장해준다. 기업은 자산 매각 또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에 나서면서 자구책을 마련한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회사는 자율협약을 끝내고 정상운영된다.

기업 구조조정은 자율협약에 비해 한 단계 강도가 높다. 급격하게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곧바로 워크아웃으로 직행하는 기업도 있다. 신용공여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이 되고 그 미만은 채권단에서 자율적인 규정을 내세워 기업구조를 조정한다.

법정관리는 채권단이 아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다. 절차에 따라 채권은행에 대해 빚을 갚아나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채권단에게 동의 받는다. 동의가 이뤄지면 법원에 이 계획을 밝힌다.

한편 이날 한진중공업의 공시에 따라 관련주식은 공시 이후 오전 10시 23분까지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이후 거래가 다시 시작됐지만 오전 10시 35분 기준 전일 대비 19.6% 하락한 3035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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