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전매금지 강화

입력 2016-01-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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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 재당첨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7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당해지역우선제도를 개정해 세종시 거주자 우선배정 물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는 최대 50%에 이르는 세종시 거주자 우선 비율을 일정부분 축소하고, 1순위 자격 거주기간을 완화해서 타지역 일반인 당첨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당해지역 우선제도를 완화하면 투기목적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일반인의 분양권 전매 금지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세종시 이주기관 공무원들만 분양권 전매기한을 3년으로 제한해왔다.

또 민간아파트를 분양 받고나서 일정기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종시 2년 거주가 넘으면 아파트 분양 1순위 자격을 부여해왔다.

이점을 악용한 일부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일반인들보다 손쉽게 아파트를 구입해 투기목적으로 활용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1월 안에 결론을 내려서 빠르면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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