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 주선시 허가취소...부당요금 콜밴엔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6-01-07 0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의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도 신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