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 시속 80km → 60km 하향 조정

입력 2016-01-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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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80km에서 60km로 낮아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관련법과 지침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3월 1일부터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를 최대 시속 60km로 낮추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작업구간 제한속도란 작업장 안전관리구간 진입 시 제한되는 속도이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에서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구간 전방 1.4km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80km/h 표지판이, 800m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60km/h 표지판이 설치된다. 운전자들은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도로공사는 작업구간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에어간판, 대형경광등, 사인카(1대 추가)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나선 것은 작업구간 교통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작업구간 사고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치사율은 37%를 기록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한국도로공사 도로처장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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