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이원건설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금 업체에 시정조치

입력 2007-05-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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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에이원 건설과 고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는 하도급 대금과 건설공사 목적물 인수일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연리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원건설은 서울 등촌동 노블리움 부대토목 공사를 위탁한 업체에게 지난 2005년 7월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609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엘은 동진강 도수로 개보수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 후 지난해 2월 완공됐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6545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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