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렌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사설 구급차에 범칙금 부과

입력 2016-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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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나 공연, 행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연예인을 태우고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사설 구급차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을 할 때는 예외다.

이법 조치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사설 구급차를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이 소속된 병원이나 단체의 직원뿐 아니라 연예인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3년 말 한 개그우먼이 자신의 SNS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자신이 출연하는 행사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는 글을 자랑삼아 올렸다가 누리꾼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국민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긴급상황 외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과 범칙금 액수를 명확히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사설 구급차라 해도 긴급히 환자를 이송하는데 이를 멈추게 해 차량 안에 위급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위해 긴급차량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통한 신고나 제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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