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마비 '이용자 폭주'

입력 2016-0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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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마비 '이용자 폭주'

단말기자급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단말기자급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단말기자급제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홈페이지 개설로 편의성이 높아졌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말기자급제 요금 많이 할인해 줄까" "단말기자급제 내 휴대폰은 될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완전 마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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