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은 합헌…재정 악화로 안정 도모 필요"

입력 201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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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0년 이상 일하고 퇴직했더라도, 일정 연령이 되기 전에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김 모 씨는 1992년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돼 2012년 10월 지방행정주사로 퇴직했다. 김씨는 퇴직하자마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현행법상 김 씨가 55세가 되기 전인 2026년 2월 전까지는 연금을 줄 수 없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었다. 김 씨는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제는 1960년 60세로 정했다가 2년뒤 폐지됐고, 1995년 다시 부활되는 등 그 적용범위나 연령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신뢰 가치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직기간이 20년을 경과한 공무원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59세를 연금개시 연령으로 정하는 등 경과조치를 마련한 반면 연금재정 악화로 인한 재정 안정 도모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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