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 못한다"…KT, 1144억 돌려받을 듯

입력 2016-01-04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는 1144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KT가 통신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보고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으면 에누리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결론이 옳다고 봤다. KT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단말기 판매가에서 직접 보조금 만큼 할인이 이뤄지는 이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6~2009년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KT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를 감액해달라"며 일선 세무서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KT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김호중 대리 출석 녹취는?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 동대문구 용두동 화재 하루 만에 진화…21시간 30분만
  • [종합] 뉴욕증시 3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6 13: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2,000
    • +5.09%
    • 이더리움
    • 4,172,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4.87%
    • 리플
    • 716
    • +1.7%
    • 솔라나
    • 225,500
    • +11.69%
    • 에이다
    • 634
    • +4.97%
    • 이오스
    • 1,110
    • +3.93%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48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950
    • +5.08%
    • 체인링크
    • 19,350
    • +6.49%
    • 샌드박스
    • 612
    • +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