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 못한다"…KT, 1144억 돌려받을 듯

입력 2016-0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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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는 1144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KT가 통신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보고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으면 에누리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결론이 옳다고 봤다. KT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단말기 판매가에서 직접 보조금 만큼 할인이 이뤄지는 이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6~2009년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KT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를 감액해달라"며 일선 세무서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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