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복운전' 처벌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당한다

입력 2015-12-31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최태원 "노소영, 강하고 예민해 자주 충돌… 먼저 이혼요구한 적도"

김주하, 남편 내연녀에게 위자료 받아내… 이혼 소송도 유리할 듯

'소라넷' 강력 수사… 음란물 주고받는 '카페' 1100개 자체 폐쇄

‘내부자들 디오리지널’ 31일 개봉… 50분 추가, 뭐가 달라졌나?


[카드뉴스] '보복운전' 처벌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당한다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31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의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53,000
    • -2.12%
    • 이더리움
    • 4,330,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853,000
    • +0.71%
    • 리플
    • 2,826
    • -0.6%
    • 솔라나
    • 188,600
    • -0.05%
    • 에이다
    • 523
    • -0.95%
    • 트론
    • 442
    • -0.23%
    • 스텔라루멘
    • 310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50
    • -1.25%
    • 체인링크
    • 18,000
    • -1.75%
    • 샌드박스
    • 208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