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무효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

입력 2015-12-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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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짓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해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선거구 획정지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선거구가 원천무효가 된다. 이에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하고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에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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