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관 전염병 의심자 입원ㆍ격리 조치 가능

입력 2015-12-2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 때 감염 의심자를 입원이나 격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대책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ㆍ격리시키고, 오염된 장소를 소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방역관은 중앙 역학조사반, 광역 시ㆍ도 역학조사반, 시ㆍ군ㆍ구의 역학조사반에 임명돼 역학조사반장을 맡는다. 방역관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는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반장을 맡을 수 있지만, 방역관의 권한을 대신 갖지는 않는다.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임명된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공익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에 대해 '주의' 이상의 예보ㆍ경보가 발령됐을 때 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이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에게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8,000
    • +0.19%
    • 이더리움
    • 2,70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1.53%
    • 리플
    • 1,458
    • -2.08%
    • 솔라나
    • 104,000
    • -0.19%
    • 에이다
    • 285
    • +4.78%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1.88%
    • 체인링크
    • 11,590
    • +0.26%
    • 샌드박스
    • 58.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