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관 전염병 의심자 입원ㆍ격리 조치 가능

입력 201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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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 때 감염 의심자를 입원이나 격리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대책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관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ㆍ격리시키고, 오염된 장소를 소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방역관은 중앙 역학조사반, 광역 시ㆍ도 역학조사반, 시ㆍ군ㆍ구의 역학조사반에 임명돼 역학조사반장을 맡는다. 방역관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는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반장을 맡을 수 있지만, 방역관의 권한을 대신 갖지는 않는다.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임명된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공익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에 대해 '주의' 이상의 예보ㆍ경보가 발령됐을 때 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이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사람에게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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