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조사' 초래한 해외불법중매 사라지나

입력 2007-05-05 22:54 수정 2007-05-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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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의소집...해외중매결혼업 허가제 전환등 13개 부처 다각적 조치 준비중

최근 ‘알몸신부’사건 등으로 국내외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매매혼 등 불법적인 결혼중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음성적인 해외 결혼중매업을 규제하는 법률(안)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측은 한국정부가 한국에서의 외국인 여성의 생활향상을 위해 13개 부처공동으로 다각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베트남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 조치들에는 음성적 결혼중매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허가 받은 해외결혼중매기관만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해외결혼중매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에 활동을 신고만 하면 됐었다.

준비중인 방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외국신부들에 대해 인터뷰가 의무화되며 한국신랑감에 대한 정신 및 신체조건, 재정능력, 법률기록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우선 베트남 등 한국남자와 결혼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대사관측은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결혼중매 근절을 독려하기 위해 각료회의를 긴급 소집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본지가 최초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2명의 한국남자들이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베트남 신부감들을 고르는 가운데 단체맞선과 함께 ‘알몸조사’까지 실시해 국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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