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때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법인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안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현물출자 방식을 통한 신종 우회상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식스왑을 통한 우회상장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할 경우 공시에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 여부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현물출자자 중 비상장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예정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및 주식수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