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못 받은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돌려받자

입력 2007-05-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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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바쁜 일정으로 미처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에게 또 다시 쌈짓돈을 챙길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오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지난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세무서를 찾아 나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때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 분이 있는 근로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연도 중 퇴직으로 퇴직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기타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올 5월말까지 각종 증빙서류들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미처 챙기지 못한 연말정산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이 도와주고 있어 납세자연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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