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 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률 합헌 결정(종합)

입력 2015-12-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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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 범죄자에게 행해지는 속칭 '화학적 거세'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치료명령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에 한해 청구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이뤄지는 것은 물론 부작용 검사와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범죄 억제를 위해 과한 수단이 동원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또 부작용이 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치료를 중단하면 남성호르몬이 정상화되는 등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반면 법원이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과 실제 치료가 이뤄지는 시간 간극이 너무 길어 '불필요한 치료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화학적 거세에 의한 성폭력 재범 억제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자체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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