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진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종합)

입력 2015-1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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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변호 변경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개인식별번호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는 다만 주민등록법에 단순 위헌 결정하게 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입법을 하도록 하고 이 때까지는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변경을 허용하면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돼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둔 취지가 무색해지고, 범죄 은폐나 탈세, 신분세탁 등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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