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1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07-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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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일부터 양도한 날'로 거주기간 기준 변경

질병이 있어 요양을 하거나 근무 요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택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3일 "1세대 1주택을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인 '1년 이상 거주 기간'에 대한 해석을 변경해 납세편의를 증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에 대한 기준이 '취득일로부터 사유발생일(예: 질병 발생일)'로 돼있어 세대전원이 곧바로 이사하지 못해 거주를 계속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해야 하는데 따른 준비기간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키로 했다"며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했으며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세법상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이들 지역외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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