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화학적 거세 법률로 정한 것은 합헌"

입력 2015-12-23 14:43 수정 2015-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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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속칭 '화학적 거세'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한)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법률로 정한 것은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정당한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했다.

반면 법원이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선고시점과 실제 화학적 거세가 이뤄지는 시간 간극이 너무 길어 '불필요한 치료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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