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은 재산권 보호 대상 아니다" (2보)

입력 2015-12-23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국가가 혜택을 준 것일 뿐, 헌법상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 씨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재판관 6(각하)대 3(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같은 비율로 협정에 의해 보상금 액수 산정 기준을 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피징용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베푼 것이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국가의 위로금 지급이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피징용자의 미수금을 1945년 당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보상 법률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금전적 혜택을 베푸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인 만큼 정책자의 폭넓은 입법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가는 피징용자에 대해 각종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할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58,000
    • +3.4%
    • 이더리움
    • 3,450,000
    • +10.33%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3.75%
    • 리플
    • 2,248
    • +7.77%
    • 솔라나
    • 140,800
    • +7.98%
    • 에이다
    • 423
    • +9.02%
    • 트론
    • 434
    • -1.36%
    • 스텔라루멘
    • 257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10
    • +1.4%
    • 체인링크
    • 14,630
    • +7.42%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