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은 재산권 보호 대상 아니다" (2보)

입력 2015-12-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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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국가가 혜택을 준 것일 뿐, 헌법상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 씨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재판관 6(각하)대 3(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같은 비율로 협정에 의해 보상금 액수 산정 기준을 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피징용자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위로금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혜적'으로 베푼 것이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국가의 위로금 지급이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피징용자의 미수금을 1945년 당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보상 법률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금전적 혜택을 베푸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인 만큼 정책자의 폭넓은 입법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가는 피징용자에 대해 각종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할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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