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 '첫 구속' 기소된 강성 아내 석방…"왜?"

입력 2015-1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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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 강성 아내 보석 석방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아내 심 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심 씨측은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아내 심 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심 씨측은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아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를 받는 심 모(40)씨에게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 원이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 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열 예정이다. 심 씨측은 앞선 재판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을 강간한 혐의를 받아온 강성 아내 심 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뒀다. 심 씨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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