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호국 권총 배지 수갑 도난…한국선 일반인 수갑만 휴대해도 최고 징역 6개월

입력 2015-12-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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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배지 수갑 도난

▲미국 비밀경호국이 권총과 배지 수갑 등을 도난당해 구설수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경찰복은 물론 수갑을 휴대하기만 해도 최고 징역 6개월 처해진다. (AP/뉴시스)
▲미국 비밀경호국이 권총과 배지 수갑 등을 도난당해 구설수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경찰복은 물론 수갑을 휴대하기만 해도 최고 징역 6개월 처해진다. (AP/뉴시스)

최근 경호실패와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랐던 미국 비밀경호국(USSS)에서 현직 요원이 권총과 배지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경찰복을 입는 것은 물론 수갑만 휴대해도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경찰과 수도권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비밀경호국 요원 한 명이 개인 차량에 놓아뒀던 권총 1정과 배지, 무전기, 수갑 등을 도난당했다. 사건 발생지는 백악관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m 떨어진 워싱턴DC 시내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발생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역 언론들은 이 요원이 차량을 세워놓았던 곳에 돌아왔을 때 뒷좌석쪽 창문이 열려 있었고 무기 등을 넣어둔 가방이 없어진 뒤였다고 전했다.

지역 언론들은 도난당한 권총과 배지 등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일반인이 경찰관 제복을 입거나 수갑 등 경찰 장비를 휴대하고 다니면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경찰 제복과 장비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법이 규정한 경찰 제복에는 옷뿐 아니라 계급장과 어깨 휘장 등도 포함되며, 경찰 장비의 경우 수갑과 방패,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이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다만, 영화·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광고 등 홍보 활동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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