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강업계 담합 4년만에 또 조사

입력 2007-05-02 17:44 수정 2007-05-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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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가격 인상 사전 담합 여부조사 관측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만에 철근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철강업계는 지난 조사에서 총 75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까지 이어져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일 공정위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제조카르텔과는 제강사들이 철근가격을 인상하면서 사전 모임을 갖고 인상률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철근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한영철강, 대한제강 등이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오늘(2일) 현장 조사를 나왔으나 무슨 내용의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7개 업체라고 알려졌지만 대상이 어딘지 모르고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며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되레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로 제강 업계에서는 긴급 회의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제강사는 지난 2003년 이후 철강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마찰을 빚어 왔다.

당시 제강업계는 철근 생산의 원자재격인 고철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며 “아울러 기획 조사의 경우 조사 시한 여부를 사전에 계획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제조카르텔과 전 직원이 투입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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