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수원 불륜男'' 파면 무효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5-12-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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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남성이 사법연수생 신분을 되찾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모(33)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모(30) 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 일로 인해 지방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신 씨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씨에 대해 파면을, 이 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신 씨는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저지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이탈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씨는 지난 2월 간통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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