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21일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2080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3.26%에 해당한다.
동부건설 측은 “계약상대가 본계약 관련해 ‘이행거절’을 함에 따라 당사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해지됐다”고 밝혔다.
입력 2015-12-21 18:02
동부건설은 21일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2080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3.26%에 해당한다.
동부건설 측은 “계약상대가 본계약 관련해 ‘이행거절’을 함에 따라 당사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해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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