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시 가격변동 요인 없으면 취득금액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입력 2007-05-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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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증여했을 때 특별한 주택가격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액의 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심사결정사례가 나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4년 3월 강남에 있는 단독주택을 8억4000만원에 취득한 뒤 8개월 후인 11월에 아들 B씨에게 증여했다.

B씨는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 시가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주택의 기준시가인 5억40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8300만원을 신고ㆍ납부했다.

현행 상속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만 이러한 가액이 없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가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 8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이기는 하지만 공시지가가 같은 인접주택의 매매가액과 유사하고 매매취득 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시가의 하락이나 환경변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당시 취득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 규정된 시가의 합목적성에 부합돼 '증여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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