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인천도시가스 등 30개사 86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07-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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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 주식 8600만주(30개사)가 5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2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에 보호예수 돼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8개사 4600만주, 코스닥시장 22개사 4000만주 등 총 30개사 8600만주가 5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전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6500만주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인천도시가스가 발행주식수 대비 69.15%로 가장 많은 276만6160주가 7일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유아이에너지가 4일 발행주식수 대비 32.21%인 760만주가, 진화글로텍이 31.62%인 316만2186주가 20일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해제로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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