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국민연금 보험료·연금받는 부모, 소득공제 가능할까?

입력 2015-12-21 0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 자신이 그 동안 납부해 온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실제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부담한 절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보험료를 모두 내기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를 대신해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취업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도 연금종류중에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또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대상 연금액 자체에 들어가지 않기에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76,000
    • +0.98%
    • 이더리움
    • 3,448,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64%
    • 리플
    • 2,261
    • +0.67%
    • 솔라나
    • 140,300
    • -0.28%
    • 에이다
    • 429
    • +1.66%
    • 트론
    • 451
    • +3.68%
    • 스텔라루멘
    • 25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2.62%
    • 체인링크
    • 14,590
    • +0.14%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