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강제 성추행 인정…피해女 "극도의 불안감"

입력 2015-12-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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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강제 성추행 인정…피해女 "극도의 불안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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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강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피해자 A씨가 자리했다.

이날 최 모 씨는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A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또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더라"며 현 심정을 덧붙였다.

이경실은 한 방송을 통해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역시 피해자 A 씨가 접하게 된 것.

한편 이경실 남편 최 모씨는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 A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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