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폭행 유도… 죄 가볍지 않다”

입력 2015-12-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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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폭행 유도… 죄 가볍지 않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은 ‘명함 빼앗아!’라는 말로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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