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거래'로 340억 가로챈 용산전자상가 유통업체 적발

입력 2015-12-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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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용산 전자상가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사 대표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명 '뺑뺑이 거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나 SGI서울보증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 등 3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뺑뺑이 거래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A→B→C→A' 식으로 순환거래하는 불법 행위를 뜻한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관계사를 설립하고 급전이 필요한 용산 전자상가 중소상인 등에게 "수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업체 명의 등을 넘겨받았다.

이를 통해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지급 받은 이들은 정작 카드 결제일엔 결제하지 않았다.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37개 업체들은 각각 수억원의 카드빚을 떠 안았다. 미결제된 카드대금은 총 156억원이었다.

특히 정씨는 범행을 통해 모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 업체를 이용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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