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강화, 코스닥 단기수급 악재 요인 - 메리츠종금증권

입력 2015-1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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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은 16일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가 연말 코스닥 수급의 단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문경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 세법은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대주주에게 주어졌던 세금 혜택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의 양도세 혜택이 기업 지원 측면보다 대주주 개인에 대한 혜택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2% 또는 주식가치 2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지분율 4% 또는 주식가치 40억원 이상 이어야 대주주로 분류됐다.

문 연구원은 “예를 들어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경우 6억원 내외의 투자규모라면 양도세 20%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과세정책은 해당 구간 투자자에게 지분 조정을 통한 과세구간 회피의 주 원인이 될 것으로, 특히 시총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의 단기수급 악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29일 기준으로 하락폭이 큰 주소형주의 투자전략이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주식 3일 결제를 고려하면 오는 28일까지 주식 보유량을 조절해야 대주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은 전년도 결산일이기 때문에 이후 주식 보유금액을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계속 대주주로 간주된다.

문 연구원은 “올해 발생하는 세법 개정 이벤트만 고려할 때 오는 28일까지는 지분 조절을 위한 매도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인 이벤트임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집단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주가 쏠림 현상을 고려하면 오는 29일 기준으로 하락폭이 큰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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